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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위에 비닐하우스 화훼시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화분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지세율(10/1,00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농지외세율(20/1,000)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904 (2010.03.04.)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지소(池沼)·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계법령인 농지법에서 농지인“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재배지(법제2조 제1호 가목 제3호) 및 농축산물의 생산시설로서 다년생식물재배지에 설치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호)의 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비닐하우스안에서 화훼작물을 일정기간 재배(화분)하여 별도의 판매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인정(농수산식품부 농지과-4190, 2009.9.2)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 귀문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답)상에 화훼작물의 재배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작물을 화분에서 재배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 농지(법제131조제1항제3호1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실제 토지이용현황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원부, 토지거래허가내용, 등기부등본 등), 농지등기 이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1555 휴면법인 등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
1554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관련 질의 회신
1553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8호의 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 회신
1552 재개발조합아파트 승계조합원 취득세 과세표준등에 대한 질의회신
1551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화장실, 욕실, 취사시설 완비 등) 주거용 고시원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1550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549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1548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비닐하우스 화훼시설 등록세 적용세율에 대한 질의회신
1546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7.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에서 정하고 있는 보유기간(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기 청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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